이 글을 통해 매달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이란?
농지이양 직불금은 고령 농업인 65~79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전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제도입니다.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 농업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됩니다.
농업인 조건
- 2024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79세 이하의 농업인
-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업경영을 해온 자
- 출생 연도가 1945년 1월 1일부터 1959년 12월 23일 사이인 농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방법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은 농어촌공사 관할지사, 농지은행포터 홈페이지, 농지은행 1577-7770으로 직접 문의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농어촌 관할지사 환인하기▼
농지이양방식별 지원혜택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원혜택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에 따라 다릅니다.
매도(ha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합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월 50만 원
- 농지 매도대금 지급
매도 조건부 임대(ha당)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합니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월 40만 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월 300만 원, 최대한도
- 농지임대료
-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방법
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매월 15일 지급되며, 농지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차고로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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