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돈걱정 없이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글을 통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신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에서 1인가구, 2인가구 등 인원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 |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급여 |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 급여 |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 급여 |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 급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세대원특성 기준
신청인 주민등록표상 세대원(본인 포함)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세대원 중 카드 사용이 용이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상 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상 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직접 방문, 온라인,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대리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바로가기를 남겨드리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한다.
2. 통합검색 창에 '에너지 바우처' 검색 후 [복지서비스] 중 에너지 바우처를 클릭한다.
3. 중앙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2023년에 지원을 받은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으신 분이라면 자동 신청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며, 하절기 1인 세대는 40,700원이며 2인은 58,800원입니다. 동절기는 2인 254,500원이며 2인은 348,7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물가 시대인 만큼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